北해외노동자, 한국 영화 보다 적발되면 벌금 300달러...월급의 3분의 1

입력 2016-03-31 12:51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31일 중동지역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건설노동자들의 생활상을 현지르포로 보도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쿠웨이트에 진출해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3200명 정도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때 4000명까지 외국에 나간 적도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평양 출신으로 정식 취업비자를 받아 쿠웨이트로 오게 된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8시까지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다고 한다.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갖고 있지만 쿠웨이트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고향에 있는 가족과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북한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은 통상 830~1000 달러(약 110만원)이라고 소개했다. 이 중 40%를 북한 당국에 헌납한다. 북한 회사 운영비조 20%, 숙식비 10%, 보험·적립금 등을 추가로 제하고 나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170~200 달러(약 22만 원) 정도다.

월급은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대부분 인력관리 간부에게 맡겨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

또 다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보위부 요원들은 노동자들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이를 무마해 주는 뇌물의 액수까지 정해놓고 있었다. 한국영화 시청·인터넷 사용으로 적발됐을 경우 300달러(약 34만 원), 늦은 귀가는 100달러(약 11만 원), 현지 경찰에 적발되는 등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500달러(약 57만 원) 등이다.

각종 뇌물로 돈을 빼앗기자 북한 노동자들은 보위부 요원 등 간부들과 불법 밀주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들은 쿠웨이트에서 통상 3년 정도 일을 한 뒤 비자 갱신과 휴식을 위해 북한으로 돌아간 후 다시 쿠웨이트를 찾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