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직무관련 10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짤린다”

입력 2016-03-31 12:37

공직유관단체 직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는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해진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해서 받은 경우 무조건 '파면'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의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거나 주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앙 부처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한 1300여개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에게 모두 적용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의례적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지금까지는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임까지 가능하다.

또한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해 수수한 경우, 강등에서 파면까지 가능하던 것을 무조건 파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품 등 수수(授受) 금지'로 한자를 병기, 금품·향응을 받는 자 뿐만 아니라 주는 공직자도 함께 처벌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