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오토바이 자동 충전 기술 개발!”
“1억을 투자하면 1년 내에 100배를 돌려드립니다.”
“대한민국에 돈벼락이 떨어집니다.”
이런 문구로 순진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금융다단계가 등장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오토바이 자동충전기술을 개발했다며 상장만 하면 100배 이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하는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경남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인에게서 “오토바이를 타는 동안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 제품을 생산하기만하면 수백배 수익이 날 업체”라며 H사를 소개받았다. 김씨는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주식교환증’을 받았다. 심지어 “다른 투자자를 소개해주면 10%~30%의 커미션을 주겠다”는 꾀임에 넘어가 같은 동네 지인 수십명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 업체는 이달 초 “증시에 우회상장을 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와 주관사 계약을 맺었다”며 “주식거래를 위한 계좌를 은행에 개설하고 증권카드와 신분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투자자들에게 연락했다. 비밀번호까지 요구했다.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추가적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 회사는 신용평가회사에서도 재무현황이나 임직원 등 회사의 기본적인 현황도 조회되지 않는 회사이며 금융투자회사와 상장을 위한 주관사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높은 수익을 찾는 이들을 유혹하는 금융다단계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012년 이후 처음으로 200건이 넘었고, 검찰과 경찰에 신고된 사례도 100건이 넘는다. 최근에는 핀테크 기술이 각광 받는 트렌드를 따라 P2P 크라우드펀딩이나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기술을 보유했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금감원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기술이면서도 신성장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원금 보장과 매달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사수신 업체가 자금모집을 중단하고 잠적함에 따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회사가 여러 사람에게서 자금을 모집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블로그나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가 있다.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금감원의 전자 공시 시스템(dart.fss.or.kr)에서 관련 내용이 공시된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사수신행위는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되고 있어 초기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감원 콜센터(1332)나 인터넷홈페이지(s1332.fss.or.kr)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전기오토바이만 타면 자동 충전” 알고보니 ‘다단계’
입력 2016-03-3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