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이뤄지는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2004년 3월 22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성매매 알선 구조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성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 산업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
학계에서는 2000년대 초반 연이어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 사건들이 이 법을 탄생시킨 배경이 됐다고 본다.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의 무허가 윤락업소 화재로 인해 여성 5명이, 2001년 2월 14일에는 부산시 완월동 윤락업소 화재로 여성 4명이 각각 사망했다. 2002년 1월 19일에는 군산시 개복동의 윤락업소에서도 불이 나 여성 14명이 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감금돼 있어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희생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신매매와 성매매 강요, 폭행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들은 제16대 국회 당시인 2002년 7월 25일 조배숙 의원 등 74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게 했다.
당시 “강요에 의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를 성매매된 자로 구분, 종전의 윤락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성매매된 자를 범죄 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지만 철회됐다. 조 의원 등은 “성매매된 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시설과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2002년 9월 11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차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 여성위원회 수정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원안 가결을 거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로 공포됐다. 여성위 심사 과정이나 법사위의 자구 심사과정,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은 없었다. 본회의 표결에 참여한 172인의 의원 중 171인이 찬성하고 1인이 기권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12년 전 성매매특별법이 공포되기까지…
입력 2016-03-31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