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흔 광고료 빼돌린 에이전시 대표 재판에

입력 2016-03-31 10:32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소속 홍성흔(40) 선수의 광고료를 떼먹은 광고모델에이전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단장 박종기)은 31일 광고모델에이전시 S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7)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홍성흔이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던 2011년 6월 광고모델 계약을 중개하며 홍성흔의 광고출연료 2억6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고주는 김씨를 통해 홍성흔이나 구단 측에 모델료를 전달하도록 했지만 김씨는 이 돈을 개인사업이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김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2월에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사기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달 1심 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