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중개행위 근절 위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지도 점검

입력 2016-03-31 10:09
제주 제2공항 건설 확정 등으로 제주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4월 10일까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시장 활황 및 지가상승에 따른 중개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제주도는 밝혔다.

도는 중개업소 지도·점검에서 개발 인근지역 토지거래 현황 및 위법 행위,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운영 관련 부동산 투기사례, 미등록자, 불법중개업자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도는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투기적인 거래요인을 파악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