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은 4월부터 6월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세무과, 교통과, 경찰서와의 협조로 진행하며 지방세 체납이 5회 이상 발생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으로 영치된 번호판은 지방세를 완납하거나 최소 50% 이상을 납부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이 유지될 경우에는 견인 조치해 공매할 방침이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확인 후 군청 1층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반환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양평군, 지방세 5회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입력 2016-03-31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