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정모(36)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정씨 일당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났다며 보험회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 224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치료를 받은 뒤 합의금을 챙기거나 무보험 운전자를 보험이 있는 운전자로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정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을 들어둔 동승자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내는데 성공한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시작했다고 한다. 정씨는 보안업체, 물류업체 등 3번의 직장생활을 하며 직장동료들을 꼬드겨 허위 교통사고를 주도했다.
이들은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승차자 등의 역할을 정해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신고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고는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았다. 이들이 신고한 교통사고는 모두 목격자가 없어 손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과실을 모두 인정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현장에 출동만 했으면 적발할 수 있었던 범행도 수차례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낸 직장동료들 적발
입력 2016-03-31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