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조기(?) 인쇄 무엇이 문제길래?

입력 2016-03-31 06:54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공직선거관리규칙 71조 2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인쇄시기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9일인 4월4일 이후"라며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인쇄 중단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인쇄시설이 부족해 인쇄 일정을 앞당겼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다분히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효표를 양상할 수 있다는 점이 과거 선거에서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인쇄 일정을 앞당긴 것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인쇄시설 등의 부족 또는 인근 위원회의 인쇄일정과 다수 중복된 경우에 한해 후보자등록 이전에 이미 인쇄일정을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구시군선관위에서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선거관리 환경과 일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했고, 여야 정당추천위원을 포함한 선관위원이 참여해 인쇄시기를 결정했다"며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후보자들에게도 투표용지 인쇄시기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