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의 청와대 앞 집회 불허는 헌법 위배

입력 2016-03-31 00:56
주민 불편 등이 우려된다며 경찰이 청와대 주변에서 계획된 세월호 추모 집회를 불허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8일 열린 비공개 전원위원회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낸 진정을 인용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가 헌법 21조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회를 불허했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2014년 5월 송경동 시인 등 700여명은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청와대 주변에서 ‘5·8 만민공동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집시법에 따른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사생활 평온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