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비만 수술 계속하게 해 달라" 소송 제기

입력 2016-03-30 20:47
고(故) 신해철씨의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던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5) 전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비만 수술 중단’ 명령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전 원장은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비만대사 수술 중단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등과 합동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7일 강 전 원장에게 “무기한 비만관련 수술 및 처지 중지”를 명령했다. 강 전 원장은 ‘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집행정지 심문기일은 다음달 11일에 열린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호주인 A씨도 지난해 11월 강 전 원장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후 40여일 뒤 사망했다.

강 전 원장은 현재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 유족들이 강 전 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2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