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일선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처방하는 알약이나 농축액(물엿) 형태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1일부터 정제(알약)와 연조엑스(농축액) 등 여러 제형의 한약제제를 건강보험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약에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7년 이후 가루 형태(엑스산제)만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왔다. 한의사협회는 “알약 등 다양한 제형의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지금까지 가루약을 물과 함게 복용하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휴대와 복용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4월부터 알약 형태 한약 건강보험 된다
입력 2016-03-30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