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한옥마을서는 담배 참으세요"…4월부터 전면 금연

입력 2016-03-30 15:04
전북 전주한옥마을에서는 다음 달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전주시는 4월 1일부터 전주한옥마을 내 작은 골목길을 포함한 전 구간(사유지 제외)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는 주로 목재로 지어진 한옥과 전통시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고 한 해 900여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에게 간접흡연 걱정이 없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는 한옥마을 내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옥마을에서는 ‘전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조례’에 따라 태조로와 은행로, 어진길, 경기전길 등 주요 도로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없었다.

시 관계자는 “한옥마을 내 전면 금연이 자리 잡으면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보호는 물론 한옥마을의 이미지를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