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대우자판부지 31만평 개발 앞두고 주식상장 폐지 피해자 수천명 대책촉구

입력 2016-03-30 14:28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및 동춘동 일대 옛 대우자동차판매㈜ 소유 부지 102만㎡(31만평)에 대한 개발권과 관련, 2009년 당시 상장폐지로 손해를 본 소액 주주들이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인천시와 (가칭)송도신도시 부지 피해자 모임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자판이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49만㎡(15만평)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주상복합아파트 3000여 가구를 개발하기로 한 사업계획에 준하는 테마파크 사업을 ㈜부영주택이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파산관계인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매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대우자판 부지를 3150억원에 수의 계약한 ㈜부영주택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대우자판이 당초 추진한 사업계획에 준하는 테마파크 사업에 선투자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사업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지난 24일 인천시청 앞에서 80명 규모의 집회를 갖고 도시개발 시행권을 주주들과 전혀 상의하지 않고 인천시와 파산관계인이 ㈜부영주택에 특혜 낙찰을 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2차 집회를 갖고 인천시가 앞장서서 ㈜부영주택에 소액주주에 대한 보상을 중재해 줄 것으로 요구한 뒤 부영평주택 측이 거절할 경우 사업권과 시행권을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찬우 비대위원장은 “부지 소유자인 대우자판의 경영악화로 인해 대우송도개발 등 3사에 분할되면서 주식이 상장 폐지돼 소액 주주 2만여명과 회생 채권단 4000여명 중 상당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가정파탄에 이르렀고, 일부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시는 특혜낙찰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인철 시 관광진흥과장은 “오는 6월까지 ㈜부영주택이 테마파크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연장된 허가는 취소된다”며 “테마파크 준공시점에 가서 주상복합아파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