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기관은 앞으로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없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공동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열어 올해 공공데이터 개방 시행계획과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정비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현황 등을 실태조사하고 전략위원회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신규 개발되는 서비스는 사전협의제를 강화하고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내 신고창구를 통해 상시적인 민간 유사·중복서비스 신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는 정부가 민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직접 제공해 기업의 창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민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공공데이터 7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재난안전정보, 식의약품정보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22개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5단계의 품질관리 수준 평가제 도입, 오픈포맷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적극 확산돼 창업하기 편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는 2013년 5272건에서 지난해 1만5912건으로 3배, 이용건수는 같은 기간 1만4000건에서 78만건으로 65배 늘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공공기관의 민간 유사·중복 서비스 개발 금지, 올해 22개 분야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입력 2016-03-3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