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의 최대 2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학생용 필통, 가방 등이 결함보상 명령(리콜 조치)을 받았다.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교복도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스포츠의류 등 26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학생용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성분이 검출돼 전량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9개 용품은 옴니버스와 진주월드 등 국내 업체가 생산한 필통 2개와 중국산 학생용 가방 5개, 동덕여중 교복 자켓과 경일고 교복 와이셔츠 등이다.
필통 2개에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인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보다 206.0배, 16.0배 초과 검출됐다. 학생용 가방 4개에서도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188.0배 검출됐고, 가방 1개는 납성분이 기준치를 1.3배 초과했다.
2개 교복 제품은 피부자극과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pH가 기준치를 6.7%~15.0% 초과 검출됐다.
리콜 처분을 받은 기업은 해당 제품을 유통매장에서 즉시 수거하고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반시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리콜 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매일 입는 교복에서 피부염 유발물질 과다 검출?
입력 2016-03-30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