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전투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어도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리전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25 전쟁 당시 육군 소속 유격대 심리작전 선무공작대 계장으로 근무했던 임모씨에 대해 서훈을 줄 수 없다고 결정한 육군본부에게 재심의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방 이후 1세대 만화가인 임씨는 6·25 전쟁 당시 육군 소속 유격대 심리작전 선무공작대 계장으로 근무하며 개성, 개풍군 일대에서 적진을 누비며 직접 제작한 전단을 살포하고 포스터를 부착하는 심리전 임무를 수행했다.
특히 중공군 장교 등 6명의 투항을 유도해 우리 군이 적의 주요 정보를 얻는 데 공을 세워 국방부가 발간한 '한국전쟁의 유격전사'에 기록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옛 상훈법이 직접전투 참여 여부를 훈장 요건으로 정하는 것과 다르게 현행 상훈법은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접적(接敵) 지역에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심리전을 수행한 임씨에게 직접전투 참여 여부를 이유로 서훈을 주지 않은 육군본부의 결정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권익위 “뚜렷한 무공 있으면 전투에 참가안했어도 훈장 대상”
입력 2016-03-3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