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해군기지 건설공사 방해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입력 2016-03-30 13:57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가 준공됐지만 해군이 건설공사 방해를 이유로 34억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또다시 마을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해군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불법 공사방해자 및 단체를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주민군복합항 구상권(손해배상청구) 행사 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군은 소장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 측의 공사 방해로 완공이 약 14개월 지연돼 275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는 것이다.

구상권 행사 대상은 강정마을회와 해군기지 반대 활동가를 포함한 5개 단체·120여명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법무장교 등으로 구성된 ‘구상권행사TF'를 편성하고, 공사방해행위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맡은 1공구 삼성물산이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금 360억원을 해군에 청구함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통해 27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삼성물산 외에 2공구 대림산업도 해군에 배상금을 청구해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해군은 중재가 끝난 뒤 다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될 경우 금액이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강정마을회 등은 무리한 소송 제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마을회 등은 구상권 행사 자체가 무력화될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반대 단체들은 제주도의회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의 ‘날치기 처리', 강정 중덕해안가 농성장 및 구럼비 발파공사 강행을 위한 공권력 투입 등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주민 600여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이중 500여명이 사법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예산 1조765억원을 투입, 강정해안에 함정 20여척과 15만t급 크루즈선박 2척이 동시에 계류할 수 있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민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계획이 결정된 후 2010년 1월 항만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격렬한 주민저항에 부딪히면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등 제주사회에 큰 갈등으로 자리 잡았다.

해군이 진행하는 소송과 구상권 청구에 맞대응하는 마을회 간 분쟁이 시작되면서 주민과 군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