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품 사겠다”고 속여 판매자가 편의점에 맡긴 택배 빼돌린 20대 구속

입력 2016-03-30 12:07
서울 강남경찰서는 중고거래를 하겠다며 판매자에게 접근한 뒤 물품이 담긴 택배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이모(22)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노트북, 카메라 등 중고물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판매자들에게 연락해 범행을 계획했다. 이씨는 우선 “편의점에서 택배를 보내고 결제한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바로 입금을 해 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돈을 보내줄 것처럼 판매자들을 속였다. 그러고는 곧바로 영수증에 적힌 편의점에 찾아가 “물품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영수증은 이미 버렸다”며 택배 배송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 편의점에서는 ‘영수증이 없어 취소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이씨는 “영수증을 재발행해 다시 취소해 달라”고 말하며 택배를 빼돌렸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씨는 11차례에 걸쳐 사기를 시도했고 6차례 물품을 빼돌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가로챈 물품은 총 1500만원 상당에 달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대학을 휴학하고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빼돌린 물품 대부분은 인터넷 중고거래를 통해 되팔았다고 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