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조선 분식회계 여부 규명할 듯

입력 2016-03-30 12:00 수정 2016-03-30 15:29

대우해양조선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박희춘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은 30일 “올해 회계감리는 분식회계 위험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과징금도 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며 “감리 대상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우조선의 문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은 주주총회 하루 전인 29일 저녁 늦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1주일 전에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유는 외부감사인인 안진이 재무제표 정정를 정정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의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원 중 2조원을 2013년과 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안진은 장부를 수정했다. 안진 측은 “해양플랜트 부문 원가 상승으로 추정손익을 잘못 계산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정을 잘못하게 된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책임 소재를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안진은 지난해말부터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관여했는지 금감원의 감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식도 개선, 회계 부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동안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등을 묶어서 1건으로 취급해 부과하던 방식에서 건별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과징금 상한선인 20억원이 건별 기준으로 바뀌면 과징금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올해 재무제표 감리 대상은 지난해 131개사보다 18% 늘어난 154개이고 감사품질관리 감리를 받을 회계법인은 10곳이다.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함께 미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영업현금 흐름 공시 적정성, 유통·비유통 분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정적인 회계처리를 의심 받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면 감리 대상 선정을 유예하는 감리인센티브를 부여해 시장 자율에 의한 감독을 유도하기로 했다. 단 자율 지정 신청을 하더라도 분식회계가 드러난 경우는 감리대상에 포함된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