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통합신고서를 이용해 한꺼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는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온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서울 은평·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곳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것을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전국 어느 지역이나 출생신고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을 통합신청서를 이용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이나 출산 축하용품 지원, 유축기 무료 대여, 모유수유클리닉, 아기보험 가입, 다둥이 행복카드 등을 시행하는 지자체 주민은 해당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출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와 보건소, 한국전력공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나 대리인 자격의 조부모가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당초 원스톱 서비스를 출생신고한 당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했으나 신청기간을 폐지해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서비스 확대에 앞서 30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은평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연행사를 가졌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교육·취업·노후 등 생애 중요 전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실시
입력 2016-03-30 12:00 수정 2016-03-30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