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전국으로 확대 실시

입력 2016-03-30 12:00 수정 2016-03-30 13:52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왼쪽 두 번째)와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첫 번째)이 30일 오전 서울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해 임산부와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행정자치부 제공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서울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연 행사에 참석해 출산서비스 통합신청하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행정자치부 제공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통합신고서를 이용해 한꺼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는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해 온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출산지원 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서울 은평·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곳에서 시범 실시해 오던 것을 이번에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제는 전국 어느 지역이나 출생신고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을 통합신청서를 이용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출산지원금이나 출산 축하용품 지원, 유축기 무료 대여, 모유수유클리닉, 아기보험 가입, 다둥이 행복카드 등을 시행하는 지자체 주민은 해당 서비스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출산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와 보건소, 한국전력공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나 대리인 자격의 조부모가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행자부는 당초 원스톱 서비스를 출생신고한 당일에 신청한 경우에만 접수했으나 신청기간을 폐지해 출생신고 후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서비스 확대에 앞서 30일 서울 은평구 녹번동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은평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동으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연행사를 가졌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교육·취업·노후 등 생애 중요 전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