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장면 목사 "이단사이비 단체, 악의적인 고소 고발 경종 울리고 싶다 "

입력 2016-03-30 10:18 수정 2016-03-30 16:19

대학 강사 겸 목회자인 정장면(50·경기도 의정부 맑은샘은혜교회·사진)목사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측을 상대로 11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정 목사는 지난 25일 하나님의교회 측을 상대로 “피고의 악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119만 220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냈다.

정 목사는 하나님의교회 측이 오로지 자신을 처벌할 목적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해 고통을 당한 만큼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 목사는 2011년 10월 경기도의 한 대학의 강의도중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하나님의교회 창시자인 안상홍은 라면을 먹다가 죽었다고 설명해 하나님의교회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지만 지난해 2월 무죄판결을 받았다(국민일보 2월 23일 29면 참조). 하나님의교회 규모나 선교와 봉사활동, 교리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안상홍이나 그의 사망경위에 대한 사실은 공적인 사실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주된 이유였다.

하나님의교회는 1964년 안상홍에 의해 설립돼 소위 ‘안상홍증인회’로 불리며 5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근거로 ‘교주 신격화’, ‘일요일 주일 부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한 교단 및 단체는 한기총(2000/안식교 계열의 이단, 초교파적 대처)을 시작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2002/87회/이단, 2011/96회/이단 재규정), 합신(2003/88회/이단), 합동(2008/93/이단) 등이다.

정 목사는 30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단·사이비 단체들이 비판을 입막음하려고 무차별 고소?고발을 일삼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또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