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유통과 사용이 금지된 엽총 단탄과 소음기를 불법으로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로 야생생물관리협회 모 지회 전 총무 김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멧돼지 등을 잡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3년 8월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 소재 부품기계 가공공장에서 직접 엽총 산탄을 주형틀에 끼워 탄환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단탄 15발을 제조해 수렵인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탄은 직경이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 산탄에 비해 파괴력이 월등히 크고 유효사거리도 100미터가 넘지만, 범죄에 사용되는 등 문제점이 나오자 2006년부터 국내에서는 엽총 단탄의 제작과 유통이 금지됐다.
김씨는 또 사격 시 발생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공기총 소음기도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멧돼지 등을 포획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엽총 단탄을 만들었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고,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단탄과 소음기를 대량 제작하고 유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주형틀까지 만들어 엽총 '단탄' 불법 제조·유통 시킨 40대 입건
입력 2016-03-30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