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동네 호프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행패를 부려온 혐의(업무방해 등)로 박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7일 새벽 0시45분쯤 광주 용봉동 모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다짜고짜 심한 욕설과 함께 “내가 전과 57범이다. 살인을 두 번이나 저질렀다. 알아서 해라”고 위협해 술값 5만원을 내지 않는 등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업주 성모(48·여)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증거확보와 함께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가 전과자인 것은 맞지만 전과횟수는 57범이 아니라 37범이고 대부분 업무방해 등의 전과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지난해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그동안 영세상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일삼으며 ‘공짜 술’ 마시는 등 갈취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민생활에 직접적이고 위해를 가하는 ‘동네 조폭’을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에 따라 박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영세상인 갈취 일삼은 50대 동네조폭 구속
입력 2016-03-30 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