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전설 펠레 삼성에 360억원 초상권 소송 제기

입력 2016-03-30 08:32
펠레 측이 제기한 문제의 초상권 무단 사용 광고사진. 사진=유튜브

축구계의 전설로 통하는 브라질의 펠레(71)가 삼성전자가 자신의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3000만달러(약 36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삼성전자 변호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코멘트할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인디펜던트는 전했다.

펠레 측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에 TV를 광고하면서 펠레로 보이는 인물을 광고사진에 사용했다. 얼굴의 절반 정도만 보이지만 펠레로 인식될만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펠레 측은 “삼성과 2013년에 펠레의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다 막판에 삼성이 사용 의사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스펄링 변호사는 초상권 사용 전문 변호사다. 그는 지난해 8월에는 슈퍼마켓 체인인 도미니크스가 미국 프로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했다면서 소송을 걸어 890만달러(약 105억원)를 받아낸 바 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