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갑질'에 성폭행 눈감은 하청업체 상사

입력 2016-03-29 21:19
하청업체 직원을 성폭행한 대기업 직원과 이를 내버려둔 하청업체 상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하청업체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최모(4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준강제추행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상사 권모(35)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최씨는 하청업체 과장 권씨, 직원 A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A씨가 술에 취하자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만취한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자 주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의 직속 상사인 권씨는 최씨가 A씨를 모텔로 데려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중요 거래처 직원인 최씨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식당에서 좀 떨어진 모텔로 가라고 거들었다.

재판부는 “A씨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최씨와 권씨가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A씨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