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 해군기지 반대' 개인·단체 34억 청구 소송

입력 2016-03-29 19:14
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을 묻겠다며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 등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해군과 법원에 따르면 해군은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48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해군은 “이들의 불법적 공사방해 행위로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약 14개월간 지연됐다”며 “그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세금 손실분 34억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완공된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 함정과 크루즈선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항이다. 2010년 공사 시작 예정이었지만 환경파괴 논란 등으로 건설 반대운동에 부딪혀 2012년 공사를 시작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