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운전 70대, 길 안 비켜주자 차로 치고 가스총으로 위협도

입력 2016-03-29 19:12
음주운전을 하다가 길을 빨리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일하던 사람을 가스총으로 위협하고 차로 들이받은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9일 A씨(7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가스총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후 4시15분쯤 전북 김제시 봉남면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고 가던 차량으로 B씨(54)의 다리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죽여 버리겠다”면서 평소 가지고 다니던 가스총을 B씨에게 겨눠 위협한 뒤 공중에 1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낮 지인들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심스레 운전을 하며 귀가하던 A씨는 길가에서 나무 가지치기를 하던 B씨가 빨리 길을 비켜주지 않자 화가 나 차량 범퍼로 B씨의 다리를 치게 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30여 분간 3차례나 음주측정 요구를 했는데도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머리로 경찰관의 이마를 들이받기까지 했다. 결국 그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