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평가서로 방탄유리 납품한 방산업체 대표 영장

입력 2016-03-29 18:52
예비역 대령에게 뒷돈을 주고 방탄유리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탄유리 시공업체 W사 운영자 이모(56)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09년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교수로 재직하던 예비역 대령 김모(66·구속 기소)씨와 함께 허위 시험평가서 36장을 작성·발급한 혐의다. 성능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의 실험값을 적어 넣는 방식이었다. W사의 방탄유리는 이러한 허위 시험평가서를 토대로 육군과 해군 등에 납품됐다.

이씨는 시험평가서 조작 과정에서 김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2009년 12월 말 전역 직후 W사 주식 30%를 취득했고,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이씨는 시험평가서 조작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금품 제공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가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검찰은 김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군용물 절도,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09년 10월부터 2차례에 걸쳐 육사 정비대 탄약고에 있던 M60 탄환 290발, 44매그넘 탄환 200발을 빼내 방위사업체 S사로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S사 소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10월에는 북한군 신형 개인화기 AK74 소총 탄환 1만발을 불법 수입했다. 정작 S사의 방탄복은 북한군 소총에 ‘뚫리는 방탄복’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