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 회사 주식 거래하다 걸린 회계사들 제재

입력 2016-03-29 18:26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다 적발된 공인회계사들이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임시회의를 열고 12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5명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소유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는 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1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 1년을 건의하기로 했다. 삼정회계법인 소속 2명과 한영회계법인 소속 2명에 대해선 상장사(코스닥 제외) 감사 업무를 1년간 못하도록 했다. 삼정 등 10개 회계법인의 파트너급 사원 17명도 감사 대상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다 적발됐으나 관련법상 소속 법인만 제재를 받게 됐다.

12개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들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감사 업무를 2~3년간 못하게 됐으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 적립해야 하는 제재도 받았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