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살던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가 상향된다.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전세난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29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전세 세입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32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만 보호를 받았으나 이 또한 1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광역시와 안산·용인·김포 등 수도권 지역은 기존대로 6000만원 이하 세입자가 2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보증금 4500만원 이하 임차인이 1500만원까지만 보호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 임차인이 최대 17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귀농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기존에는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한 사람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 앞으로는 주택만 먼저 사더라도 1년 이내에 인근 농지 1000㎡ 이상을 취득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전세 세입자 보호요건 확대...귀농주택 요건 완화
입력 2016-03-29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