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호남과 야당, 여성에게 막말을 쏟아낸 국정원 직원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 A씨(42)에게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네티즌은 SNS를 통해 공판 소식을 퍼나르며 과거 댓글과 관련 기사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날 A씨는 법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이자 공무원으로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졌고 잘못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다"며 "의심받을 일을 했고 고소인과 동료 선후배의 명예를 실추시켜 안타깝고 죄송하다. 사회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한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A씨가 의심받을 짓을 했다며 사회와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한 사실에 주목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인격살인적인 댓글을 다는 게 나라를 위한 일이냐"라고 반문하며 '국정원 동료 직원들도 이 사람 댓글을 보고 분개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했다. 이와함께 A씨가 과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글을 공유했다.
A씨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호남·광주출신 인사에 대해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리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늙은 창녀'라는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우 문근영과 이정희 옛 통합진보당 대표, 배우 김여진, 촛불집회 참여 여성 등을 비하하는 글도 다수 올렸다.
네티즌들은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4월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A씨가 앞서 신청한 국정원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내릴 예정이다. A씨는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활동을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국정원법 위헌심판을 제기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