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알몸 동성애축제 안돼!"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수리 효력정지 가처분

입력 2016-03-29 14:52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진(사진 왼쪽 세번째)씨는 29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광장 사용인가 수리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2016 제17회 퀴어문화축제’(6월 8~12일) 개최를 위해 요청한 서울광장 사용신청 건을 15일 수리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신청서에서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을 사전에 정지하지 않으면 2014년과 2015년에 있었던 불법행위가 서울 한복판에서 자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조례 6조에서 광장의 사용목적에 위배될 때는 서울시장이 사용인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대한민국 검찰이 지난해 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기소유예 처분했음에도 올해도 같은 행사를 위한 서울광장사용신청을 승인한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주장하는 권리는 옳지 못하다”며 “향후 서울시의 조치가 취해지는 대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