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실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해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공기업 설립 시에는 주민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실명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부실 지방공기업의 신속한 해산이 가능하도록 해산 요구 요건을 명시했다.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할 경우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자부장관이 해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설립 및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규정했다. 최근 3년 이내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어야 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3년 이상 경력자 5명 이상과 5년 이상 경력자 2명 이상을 보유한 기관이라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실명제를 도입, 사업명과 사업내용 등 신규투자사업 관련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는 주민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해산요구를 받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열도록 했다.
자산규모 1조원 이상·부채규모 2000억원 이상이거나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상·하수 직영기업 중 행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5회계연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사업추진을 방지하고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부실 지방공기업 신속 해산 가능, 사업실명제 도입 및 주민참여 강화
입력 2016-03-29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