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술에 취해 교회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와 일반자동차 방화)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술에 취해 거주차우선주차구역에 세워진 승합차 창문을 깨고 불을 지른데 이어 교회에 들어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교회 관리인이 불이 번지기 전에 소화에 나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즐겁게 웃으며 놀고 있는 신도들을 보고 화가 나서 교회에 불을 지르려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교회 내에는 약 50명 이상의 사람이 있어 제때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다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지법, '신도들이 웃고 있는데 화가 나' 교회에 방화한 10대 집유
입력 2016-03-29 1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