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장인정신을 고수하고 있는 ‘명문장수기업’을 키울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장기간 기업을 운영해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개월 후인 9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업종 변동 없이 사업 유지 여부,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브랜드가치와 보유특허 수준, 제품의 우수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선진국에 비해 장수기업 수가 적어 그 동안 장수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중기청 조사에 의하면 100년 이상 장수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4만4000여개사에 달한다. 미국은 1만3000여개, 독일은 1만여개지만 한국은 7개사에 불과하다. 중기청은 올해 9월 최대한 많은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뽑을 예정이다. 예상되는 후보군은 100여개사다.
명문장수기업으로 발굴된 중소기업은 정부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출·인력 지원 사업에서도 가점을 받는 등 직접적인 자금지원 방식보다는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우리나라도 9월부터 ‘장인정신’ 깃든 명문장수기업 육성한다
입력 2016-03-29 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