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120명 상대 34억원 구상권 행사

입력 2016-03-29 13:40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공사를 방해한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구상권 행사에 돌입했다.

해군은 29일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의 공기 지연(14개월)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중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원인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며 구상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해군은 5개 단체 120여명을 대상으로 약 34억원의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 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