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 개발사업에 외국계 자본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풍력개발이익이 대기업 및 도외유출에 이어 해외로도 빠져나간다는 이유에서다.
제주도 풍력심의위원회는 최근 '한신에너지봑 주식 취득 인가'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풍력심의위원회는 부대의견으로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이 종료돼 풍력발전기를 철거할 때는 원상 복구하라고 주문했다.
한신에너지봑는 호남 중견기업인 남해종합건설 자회사다. 제주 최대 규모의 삼달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삼달풍력발전단지는 초기 투자금 800억원에 시설용량 33㎿를 갖추고 있다. 연간 발전량은 8만7000㎿로, 2만9000여 가구가 쓸 수 있는 양이다.
2009년 말 가동을 시작해 2014년까지 5년 동안 누적매출액이 725억원에 달해, 초기 투자비용 783억원의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신에너지는 주식의 30%를 태국 에너지기업인 IWIND사에 1599만8750달러(한화 약 186억원)에 매각한다는 방침아래 제주도에 심의를 요청했다.
태국기업에 매각하는 주식 30%는 남해종합건설 회장 개인 소유로, 186억원 모두 회장 소유가 된다.
삼달풍력발전단지는 2009년에 완공됐기 때문에 2013년부터 적용된 이익공유화 의무대상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매출액의 7%,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풍력발전단지는 사업완료기간이 20년인 만큼 삼달풍력은 13년 동안 지역에 개발이익 공유 없이 전액 민간기업과 외국계 자본에 개발이익이 넘어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풍력발전단지 지분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둘 수 없다”며 “정부 부처인 산자부도 만약 규제한다면 FTA 협상 위반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 등은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대기업 또는 해외유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는 단순히 풍력발전의 양적 확대와 경제성 위주의 정책을 펴 풍력발전사업을 또 하나의 난개발로 몰고 가고 있다”며 “ 풍력발전사업 공공성의 심각한 후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 공공자원 '풍력에너지' 개발사업, 외국계 자본 참여 논란
입력 2016-03-29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