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정부 사업 용역 남편 사업체로 몰아준 아내

입력 2016-03-29 12:46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전 남편의 사업체로 몰아준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조재빈)는 정부 사업 용역을 몰아주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당 사업 총괄 책임자를 만나 수주 청탁과 함께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한국경제교육협회 전 기획조정실장 허모(51·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허씨는 협회에서 청소년 경제신문 발간사업을 총괄하며 관련 일감을 전 남편 방모(53)씨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사업 책임자인 협회 박모(54) 사무총장에게 56회에 걸쳐 1억5600만원 상당의 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씨의 특혜 제공에 따라 방씨는 2009년 9월부터 2014년 말까지 56억5700만원 규모의 일감을 따냈다. 그러나 이 돈은 용역업무와는 무관하게 방씨 개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씨는 사업 파트너 이모(55)씨와 함께 친인척 등의 명의로 만든 계좌를 동원해 인건비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리거나, 비용을 부풀려 대가를 챙기는 수법 등으로 돈을 가로챘다. 검찰은 방씨와 이씨 등 공범 3명도 횡령 등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