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55)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사립학교 교사채용 과정에 개입해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조 의장은 광주 남구 의료기기 납품과정에도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사립학교 교사채용과 남구 의료기기 납품대가로 업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상습사기)로 조 의장과 조 의장의 고교 동창인 브로커 이모(54)씨, 현직 교사 이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0월 광주 남구 모 사립학교 수학교사로 채용시켜 주는 조건으로 A씨(40·여)에게 8000만원을 받는 등 2012년 1월까지 3년여 동안 7명에게 6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사 이씨가 사립학교 교직을 원하는 대상자를 물색해 브로커 이씨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밝혔다. 이후 브로커 이씨가 ‘조 의장(당시 시의원)을 통해 학교에 채용시켜줄 수 있다'고 속여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여 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조 의장은 고교 친구 이씨의 부탁을 받고 7명 중 3명, 피해액 2억8000만원의 채용 사기에 간접적으로 가담해 이 중 일부를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실제 자신의 지역구인 사립학교 이사장 등에게 교사 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 의장 등이 교사 채용이 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면 다른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갚거나 공동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돌려막기’로 경찰 고소를 막아왔다고 설명했다. 조 의장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갚아주겠다”는 내용이 차용증을 써주기도 했다.
브로커 이씨는 조 의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지난 2013년 10월 남구보건소의 의료기기 납품, 2014년 11월 남구청 가로등 개보수 공사를 하는 대가로 업자들에게 각각 6200만원과 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의장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친분을 쌓은 해당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실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포착됐다. 결국 조 의장의 직·간접적 압력을 받은 공무원들은 수의계약으로 가로등 공사를 수주하도록 6000만원짜리 사업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짜리 3개의 공사로 분리 발주했다. 하지만 조 의장은 금품수수 등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모 사립학교 교사채용 사기 사건에 조 의장이 개입한 정황을 잡고 사기(방조)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과 지난 1월 조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그동안 조 의장과 친구 이씨 등 40여계의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사기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조 의장은 29일 “친분이 두터운 고교 동창을 돕기 위해 차용증을 써 준 것일 뿐 교사채용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교사채용 대가로 돈 받은 혐의 입건
입력 2016-03-29 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