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2014년 태백 열차사고로 숨진 A씨의 아들이 열차 기관사 신모(49)씨와 한국철도공사,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씨 등은 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관사 신씨는 2014년 7월 22일 태백∼문곡역 구간을 운행하며 휴대전화를 꺼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인과 대화를 나눴다. 관제센터는 신씨에게 “문곡 역에 정차하라”는 무전을 보냈지만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린 신씨는 이를 듣지 못했다. 열차는 적색 정지신호마저 무시한 채 계속 달렸고, 정거장 밖에 대기하던 무궁화호 열차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사망 당시 77세)가 숨졌고 승객 91명이 부상했다.
신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아들은 사고 3개월 뒤 치료비와 위자료, 징벌적 손해배상금으로 1억32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신씨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불법 행위자이며, 신씨의 사용자인 철도공사와 그 보험사는 공동으로 A씨와 그 아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아들이 청구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기각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태백 열차사고 기관사, ‘카톡’ 하느라 사고 발생” 86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3-29 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