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정부가 해산 요구한다

입력 2016-03-29 10:38
부채비율이 400%를 넘거나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인 지방공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해산을 추진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는 ‘사업실명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은 부채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를 초과하거나, 완전 자본잠식 또는 2회계연도 연속으로 50% 넘게 자본이 잠식된 지방공기업을 해산하라고 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본잠식률 산정 시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정부의 해산을 요구받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경영개선명령 또는 해산요구를 받은 단체장은 60일 이내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지방공사 설립과 신규사업 추진 요건도 강화됐다. 지방공기업을 신설하려는 자치단체장은 지방공기업 설립심의위원회에 앞서 주민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신규사업을 시작한 후에는 이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사이트(www.cleaneye.go.kr)에 공개해야 한다.

또 지방공사 신설·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관련 연구실적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자산 규모가 1조원이 넘으면서 부채 규모 2000억원 이상의 지자체가 직영하는 상·하수도기업 가운데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은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지방공기업의 무리한 설립과 신규사업 추진을 방지하고 주민 참여를 강화해 건전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