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원 가로챈 고교생 7명 검거

입력 2016-03-29 10:15
보이스피싱 피해금 1500만원을 가로채 마음대로 사용한 고교생 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서장 박달서)는 29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과 손잡고 국내에서 조직원을 고용해 범행 지시한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국내총책 A씨(22)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이중 상당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B군(18·고3) 등 경기도 수원시 소재 4개 고교 2~3학년 고등학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교생들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A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 24명이 입금한 피해금 2700만원을 인출해 이 중 1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고교생들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상 ‘고수익알바 모집’ 글을 통해 알게 된 국내총책 A로부터 “은행계좌번호와 현금카드 등을 주면, 입금되는 돈의 5%를 주겠다. 한 달이면 수천만원을 벌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국내 총책 A씨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에 보내지 않고 소비하면서 “중간에서 돈을 먹튀 해도 중국에서 잡으러 오지 못하고, 신고도 못 한다”라는 말을 들은 고등학생들은 A씨를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이른바 ‘먹튀’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은 중학교 동창 및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연락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계좌번호와 현금카드를 A씨에게 주고, 문자알림서비스 및 현금카드를 1개 더 만들어 갖고 있다가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찾아 먹튀할 수 있다. A가 불법적인 돈이라 신고도 못 한다”고 안심시킨 뒤 친구 5명과 함께 A씨보다 먼저 피해금을 출금했다.

경찰관계자는 “고교생들이 먹튀한 돈은 유흥비, 의류구입비 명목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돈으로 친구들에게 밥도 사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