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온 혐의(사기 등)로 배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25일 밤 10시쯤 광주 송정동 모 주점에 들어가 양주 3병과 안주 등 53만원 어치를 주문해 마시거나 먹은 뒤 이를 계산하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배씨는 전과 46범으로 이 중 무전취식에 의한 전과만 42범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피해업주 최모(36)씨의 신고를 받고 배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배씨가 동종전과로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으며 재범과 도주우려가 높아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상습 무전취식 전과 46범 40대 남자 구속
입력 2016-03-2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