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찰의 한 간부가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 남부경찰서 소속 A경정은 울산지방청 기동대 소속 B경감과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부서 소속 여직원인 C경장을 불러냈다.
이 자리에서 B경감은 C경장에게 “승진하고 싶으면(A경정에게)잘 보여야 한다”고 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했다. A경정도 C경장의 손목을 잡는 등 추행했다.
이런 사실은 C경장이 동료 여경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은 28일 A경정과 B경감을 대기발령하고, 현재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인 C경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 A경정과 B경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이 사실로 확인되면 본청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 경찰 부하 여직원 술자리에서 성희롱 파문
입력 2016-03-29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