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빈 사무실 노려 현금 훔친 40대 구속

입력 2016-03-29 08:10
점심시간대 빈 사무실을 노려 절도를 일삼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 일대의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무실 문틈에 구부린 철사를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수법으로 빈 사무실에 침입했다. 그러고는 3~4분 만에 직원들의 가방이나 서랍을 뒤져 현금을 빼낸 뒤 달아났다.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훔친 현금은 4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주로 지하철역 근처의 빌딩을 걸어 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경찰은 빌딩 밀집지역에서 범행할 곳을 찾던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혐의로 1년 동안 수감됐다가 지난해 11월 출소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교도소에서 갈고리로 자동문을 여는 방법을 배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훔친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털어놨다.



경찰 관계자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사무실을 비울 때는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