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 4월부터 전국 처음 도입

입력 2016-03-29 06:01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마크. 서울시 제공
서울시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서. 서울시 제공
1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침입범죄 예상 우수 건축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4월부터 ‘범죄예방 우수건물 인증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방범시설 등을 종합 평가해 점수가 80점 이상인 우수 건물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것이다.

평가항목은 건물 출입구가 도로나 가까운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담장은 침입시 발판이 되지는 않는지, 출입문과 주차장·엘리베이터에는 200만 화소 이상 CCTV가 올바른 위치에 설치돼 있는지, 복도 등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등 40여개에 달한다.

시는 우선 30가구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과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증 대상은 신축 건물이나 기존 건축물 둘 다 해당되며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기존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로 나뉜다.

건축주나 시공자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서울시와 건축설계 및 범죄예방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위원회가 현장점검 등 심사를 통해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범죄예방 우수건축물 인증제 시범사업이 침입 범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예방 건축환경이 조성·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