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월 초부터 전기차 급속충전기에도 전기요금을 징수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이용자들은 완속충전기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 왔다.
2014년에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충전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급속충전기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유지·보수비용, 관리비 등을 고려하고 이용자와 민간충전사업자 의견을 절충해 313.1원/kwH으로 요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청회에서는 279.7원/kwH, 431.4원/kwH 안도 함께 제시됐었다.
급속충전기 사용요금은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하면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쓸 경우 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선이다.
환경부는 결제시스템 적응과 준비 기간을 감안해 실제 비용은 4월 11일부터 징수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 337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www.ev.or.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시설은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된다.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전기차 급속충전기 4월부터 요금 낸다 ' kWh당 313.1원'
입력 2016-03-2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