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에서는 결혼 자체가 유죄요. 애초에 태어난 것 자체가 원죄다"(ID 무지개)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저런 불합리한 것들부터 없애라. 결혼순간부터 일자리 잃을까 전전긍긍해야 되는 게 현실이다. 농협 맨날 농심 울리더니 직원들도 울리네."(ID 네리야)
원주의 한 농협이 사내 결혼을 한 여직원에 대해 오랜 기간 퇴사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28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2011년 하반기 농협에 입사한 여직원 김모(30)씨는 2014년 9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했다. 임신 9개월에 접어든 2015년 5월 말 김씨는 출산휴가를 준비하던 중 경영진으로부터 명예퇴직 공고 메일을 받았다.
경영진은 이들 부부사원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 공고 메일을 보냈다. 한 간부는 월례회의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이 경영진에 불려가 부부사원 중 한 명은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금전적인 보상 제안도 있었지만 남편은 거부했다.
퇴사요구는 남편뿐아니라 만삭의 김씨에게도 지속됐다고 노컷뉴스는 전했다.
회사 측은 김씨의 출산 휴가 복귀를 앞두고 은행 업무를 보던 김씨를 해당 농협이 운영하는 정육파트로 보내겠다는 협박도 했다.
모 상무는 "너네 버텨봐야 못 버텨. 막말로 ○○○(김모씨)을 마트 축산 이런데 가서 고기 썰라 그러면 어떻게 할거야?"라는 협박도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결국 6급 관리직으로 입사한 김씨는 하나로마트 '정육파트' 발령 지시를 받았지만 그곳에서 고객서비스만족도(CS) 평가에서 두 번이나 만점을 받아 2005년 12월 말 은행 예금계로 다시 발령이 났다. 하지만 예금파트에서 일하는 직원은 5명인데 6명을 발령해 사실상 김씨에게 대기발령을 내렸다.
김씨는 앉을 자리도 없어 전무 사무실 앞 빈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결국 퇴사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회사가 김씨 사직서를 작성해 도장까지 대신 찍어버리자 회사를 상대로 지금까지 겪은 부당함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노컷뉴스는 1990년대 말부터 최근까지 10쌍 가까운 부부 사원이 같은 대우로 둘 중 한 명이 퇴사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28일부터 다시 회사로 출근하기로 했다.
해당 농협 경영진은 이 매체에 "부부사원의 경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둘 중 한 명은 퇴사하는 관례가 있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시대가 변한만큼 관례를 바꿔야한다는데 경영진의 방침이 정해져 최근 여직원을 퇴사처리 안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