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명예퇴직을 거부한 근로자를 '면벽수행'시키는 등 비인격적 대우로 논란을 빚은 두산모트롤 등 ‘갑질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갖고 “근로자에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기업의 '수퍼갑질'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모욕적 인사관리 등이 사실이라면 이는 반드시 개선해야할 관행"이라면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근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퇴근할 때까지 벽쪽 사물함만 바라보고 있게 하는 자리배치 등으로 논란이 된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모트롤, 운전기사를 상습폭행·폭언했다는 주장이 제기되 사과 기자회견을 한 이해욱 대린산업 부회장 등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이 장관은 이어 “지방관서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멸감 주면서 부당한 퇴직 압박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다. 불공정 인사 관행 등은 수시로 근로감독 등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두산모트롤 사건이 정부가 최근 내린 공정인사지침상 일반해고 요건을 어긴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제기했는데 대기발령 후 교육 받고 마친 후에는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라 기각이 됐다”면서 “법률적 위법 요소는 봐야겠지만, (그와 별개로)인식의 변화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기업은 법과 판례에 따라 인력 운영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경영진은 인격적으로 근로자를 대우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이기권 "명퇴거부 근로자 면벽수행시킨 기업 등 '수퍼갑질' 근로감독"
입력 2016-03-28 16:35 수정 2016-03-28 19:34